‘안전 불합격’ 놀이터 방치한 아파트 관리소장 입건

‘안전 불합격’ 놀이터 방치한 아파트 관리소장 입건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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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구청의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아파트 놀이시설을 방치한 혐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로 아파트 관리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와 북구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이들은 지난 2011년 담당 구청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고도 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구청들은 올 4월에도 이들 아파트에 재차 ‘놀이시설을 폐쇄하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하면 폐쇄나 이용금지 조치한 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재설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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