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헌재 “흡연자 권리 침해 아냐”

‘PC방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헌재 “흡연자 권리 침해 아냐”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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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진모씨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흡연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모씨가 흡연을 금지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법 9조 4항에 대해 제기한 청구도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별 시설마다 그 구조와 용도, 주된 이용자 등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 효과가 조례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이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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