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이 조종” 주장 전사모 항소심도 무죄

“5·18은 북한군이 조종” 주장 전사모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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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각 게시물이 일반 참가자를 포함한 5·18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 17일 인터넷 카페에 ‘5·18 분석’, ‘5·18 광주사태에 즈음하여’ 등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 부대원들이 지시, 조종한 사건이라며 5·18 민주유공자 등을 비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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