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장 휴대전화 앱 182개…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성매매 조장 휴대전화 앱 182개…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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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체로 10대에 성매매 업소 유입, 최근 1년 성구매 경험 27%

 성매매가 불법이어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남성의 비율이 2013년 93.1%로 3년 전에 비해 23.3%포인트 증가했고, 성매수자 재범방지교육인 존스쿨 수강자 중 78%가 성매매를 자제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무료 애플리케이션 182개가 ‘조건 만남’ 등 성매매를 실제 조장하고, 이 중 65%는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면을 표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성매매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대부분이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됐고, 이 때문에 상당수가 학업 중단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남성 응답자 1200명 중 56.7%(680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고, 27.2%(326명)는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평균 24세에 처음 성수매를 경험하며,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술자리후 순이다. 성구매10회 이상 상습 성구매자 중 미혼(180명)과 기혼(120명)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성적 파트너가 없는 남성의 성적 요구 해소를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무색하게 했다. 성매매 구매 사범의 주된 성매매 경로는 안마시술소 26.3%, 집결지 26.1%, 유흥주점 23.4% 순이다.

 전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10개 업소 이상 밀집 지역)는 44곳으로 3년 전에 비해 1곳 줄었으나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 수는 1858개로 52개(2.9%) 늘었고, 종사 여성 숫자도 5103명으로 186명(3.8%) 늘어났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조사에 비해서는 집결지, 업소, 종사 여성 숫자가 모두 36~44% 감소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의 주요 성과로는 성매매 불법성 인식 확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의 확대, 성매매 방지 홍보, 온·오프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한 부처 행정 집행력 강화 등이 꼽힌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성매매 관련 단속 처벌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확고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 실태조사는 신뢰성과 정확성 등에 한계가 있어 통계법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국가 미승인 통계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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