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법정서 눈물로 결백 호소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법정서 눈물로 결백 호소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대 재력가를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살해(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
김형식 서울시의원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선 검찰 측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생활이 어렵던 공범 팽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에 와서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흐느꼈다.

그는 팽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검찰 질문에도 “팽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김 의원은 이날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며 팽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피해자 송모(67)씨가 생전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적힌 접대 기록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김 의원이 설명하려 하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충격이 심해 제대로 답변할 상태가 아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막아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전액 시비)이다. 연면적 약 3만 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