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시법 위반’ 삼성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 ‘집시법 위반’ 삼성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4-12-07 00:00
수정 2014-1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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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6)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6∼7월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집회를 했다가 약식 기소된 후 정식 재판을 받았다.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과 3심이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 측이 집회를 막으려고 허위 집회신고를 한 상황에서 3∼4명이 서로 떨어져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다고 해도 김 위원장 등이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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