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함께 가르치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 다수가 따돌림, 폭력 등의 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특수교사, 일반 교사, 학부모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5일 발표한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59.2%가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지난 9월부터 약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주된 인권 침해 유형(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편의 제공 미지원’(29.9%), ‘언어폭력’(25.0%), ‘괴롭힘’(19.2%), ‘사생활 침해’(16.3%),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14.4%) 등의 순으로 꼽혔다. 편의 제공 미지원에서는 통학(21.8%), 의사소통(13.2%), 보조 인력(9.8%)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포함됐다.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는 놀림(20.4%), 비하(13.7%), 욕설(9.7%) 등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장애 학생들이 쉬는 시간 교실에서 또래집단으로부터 사생활 침해, 따돌림, 체벌 또는 상해·폭행 등의 폭력을 빈번히 당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사립학교, 대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과반(53.4%)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특수교사, 일반 교사, 학부모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5일 발표한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59.2%가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지난 9월부터 약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주된 인권 침해 유형(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편의 제공 미지원’(29.9%), ‘언어폭력’(25.0%), ‘괴롭힘’(19.2%), ‘사생활 침해’(16.3%),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14.4%) 등의 순으로 꼽혔다. 편의 제공 미지원에서는 통학(21.8%), 의사소통(13.2%), 보조 인력(9.8%)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포함됐다.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는 놀림(20.4%), 비하(13.7%), 욕설(9.7%) 등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장애 학생들이 쉬는 시간 교실에서 또래집단으로부터 사생활 침해, 따돌림, 체벌 또는 상해·폭행 등의 폭력을 빈번히 당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사립학교, 대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과반(53.4%)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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