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원인에게 ‘빨갱이’ 표현은 인격권 침해”

인권위 “민원인에게 ‘빨갱이’ 표현은 인격권 침해”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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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에서 민원업무 수행 중 민원인을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 해당 법원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59)씨는 “법원에서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공무원이 ‘빨갱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씨와 피진정인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이씨가 법원의 업무처리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하자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A씨가 이씨를 ‘빨갱이’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씨가 담당자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이를 지켜보다 창고 쪽으로 가면서 ‘저거 완전히 빨갱이 같은 사람이군’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의 언행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빨갱이’라는 단어는 특정인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신봉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 자신과 정치적 견해나 판단이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하 또는 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단어가 갖는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이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대로 혼잣말이었다고 해도 이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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