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야외근무로 인한 뇌경색은 산재”

“한파 속 야외근무로 인한 뇌경색은 산재”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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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한 수단 없이 추위 노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육군 군무원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근무 환경은 대부분 특별한 방한 수단 없이 추위에 노출된 야외였다”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 혼자서 여러 시간 동안 야외 작업을 전담하다가 실내에서 난로를 쬔 직후 쓰러진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피로와 급격한 기온차에 노출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0년부터 경기 남양주의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담당했다. 방한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된 난로가 전부였다. 선배의 질책을 많이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최씨는 난로가 있는 사무실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일이 잦았다. 그는 2004년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오전 내내 혼자서 냉각수 등을 점검했다. 최씨는 오후 3시가 돼서야 잠시 사무실에 들어와 난로에 몸을 녹이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최씨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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