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대법에 헌재 비판의견 제출키로

변호사들, 대법에 헌재 비판의견 제출키로

입력 2014-12-23 07:03
수정 2014-12-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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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갈등 속 전원합의체 판단 주목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전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쟁점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연내 제출키로 했다.

이들 상당수는 정당해산심판에는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들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칠준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분석한 결과 수원지법 1심 판결의 오류를 답습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해 서울고법 2심 판결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심리가 미진했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이 사건을 검토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앞서 연내 선고를 강행한 점, 평소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두 기관의 갈등이 거듭 표면화할지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공안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대법원이 헌재와 다른 사실 인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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