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30일 부분 파업

현대중공업 노조 30일 부분 파업

입력 2014-12-30 00:22
수정 2014-12-30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사 임단협 연내 타결 불발

현대중공업 노사가 2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0차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연내에 타결하는 데 실패했다.

30일과 31일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내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 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임단협은 타결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30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사가 제시한 임금 제시안은 기본급 3만 7000원(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및 300만원 지급이다. 반면 노조는 임금 13만 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2만 3000원인 호봉승급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2-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