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선장도 퇴선명령 안 내렸다

오룡호 선장도 퇴선명령 안 내렸다

입력 2014-12-31 00:08
수정 2014-12-3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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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리한 조업·미숙한 대응에 침몰” 발표

선원 5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501호 오룡호’의 침몰사고는 선사의 무리한 조업 지시와 선원들의 대응 미숙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생존자들의 증언과 당시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오룡호는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하다가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유입됐지만 제때 배수가 되지 않아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철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전담 팀장은 “러시아 서베링해에서는 파도가 4m 이상 치면 조업을 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제때 피항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는 것이다. 또 어획물을 담아두는 피시폰드의 해치(hatch)를 열어둔 것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해치를 열면서 10여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바닷물이 피시폰드로 들어왔고 나무 격벽까지 파손되면서 어획물 처리실과 타기실까지 바닷물이 유입돼 선박이 자력 운항 불가 상태에 빠졌다는 게 해양경비안전서의 분석이다. 또 조타기가 고장 나면서 4시간 20여분 이상 표류했다. 이때 한 선원이 엔진을 끈 것도 주요 실수로 확인됐다. 엔진이 꺼지면서 오룡호는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큰 파도에 더 심하게 기울었다.

오룡호 왼쪽의 오물배출구 덮개(shutter Type)가 파손된 것도 선박 침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올해 9월 조업 때 파손됐으나 수리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바닷물이 들어와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생존 선원들의 증언이다. 여기에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해기사(간부선원)들이 오룡호에 타지 않은 점과 선장이 끝까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인명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팀장은 “오룡호의 침몰 원인은 인명보다 어획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선사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선원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한 선장의 경험 부족 및 판단 실수가 부른 참사”라고 밝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사인 사조산업을 상대로 승선 선원들의 자격 규정을 위반한 경위와 선박안전관리 상태 등을 집중 조사해 불법 행위가 나타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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