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입력 2014-12-31 23:48
수정 2015-0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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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동대문구, 위법 판결 상고…朴 시장 “변호사 등 모든 지원”

지난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동·동대문구가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이전과 달리 서울시를 주축으로 범자치구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성동·동대문구의 상고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월 2회 일요일 영업 금지, 오전 0~8시 영업 금지 등을 계속 지켜야 한다.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가 성동구 등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또 구청이 대형마트에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성동구는 해당 법상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는 대형마트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매장 점포는 대형마트의 일부이므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는 없다고 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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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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