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도 넘은 특혜’에 면죄부 주는 서울시

정명훈 ‘도 넘은 특혜’에 면죄부 주는 서울시

입력 2015-01-24 00:12
수정 2015-01-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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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특채·매니저 항공권 유용 등 8개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지인 특채’, ‘매니저 항공권의 가족 유용’, ‘대표 승인 없이 외부 공연’.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서울시는 정 감독의 대체불가론을 내세우며 재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성에 흠집 난 정 감독을 시가 감싸고 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와 언론 등이 정 감독에 대해 제기했던 8개 문제 사항을 지난해 12월 9~31일 조사한 결과 매니저 항공권을 가족이 대신 사용하거나 시향 외 공연활동을 하는 등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매년 시행되는 단원 평가에서 6명의 평가 결과도 부적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합격된 단원을 재계약하는 등 특정단원에 특혜를 제공한 것도 확인됐다. 항공권 세비 지급도 타당치 않았다. 2006~2011년 지급된 항공권 중 매니저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항공권을 2009년 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 감사관이 1320만 3600원을 반환 조치토록 했다.

최근 6년간 정 감독의 시향 외 공연활동 중 5회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승인 없이 이뤄져 ‘단원복무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정 감독의 요청을 개인영리 목적이라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 감독 처형의 동창이자 막내아들의 피아노 선생을 지낸 지인을 근무시켰던 사실도 확인했다. 정 감독의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과장을 지낸 직원을 재단 출범 당시 채용,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도 확인됐다.

이런 치명적인 흠에도 서울시는 정 감독과의 재계약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정 감독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시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부터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단돈 1000원을 받아도 징계나 처벌을 하는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등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 감독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한 관계자는 “직원은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데 정 감독은 어떻게 지인을 특채하거나 퍼스트클래스 비행기 티켓을 가족이 유용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냐”면서 “정 감독 봐주기가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로 3년 계약기간이 끝난 정 감독과 1년 임시 계약을 했다. 고액 연봉과 애매한 규정 등을 바로잡고 올해 안에 3년 재계약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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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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