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를 써놓고 잠적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의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에도 따로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성 전 회장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데려오라고 검찰에 발부한 구인영장은 13일까지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며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일단 오늘 심사를 연기한 뒤 구인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기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까지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심문 기일을 정할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면 증거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지 다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의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에도 따로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성 전 회장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데려오라고 검찰에 발부한 구인영장은 13일까지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며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일단 오늘 심사를 연기한 뒤 구인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기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까지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심문 기일을 정할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면 증거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지 다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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