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교사가 밀쳐 중증장애인 사망

재활교사가 밀쳐 중증장애인 사망

김학준 기자
입력 2015-04-13 23:50
수정 2015-04-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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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시설 교사 9명 폭행 혐의

섬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2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활교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유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심모(24)씨 등 인천 옹진군 영흥도 장애인시설 전·현직 재활교사 9명을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25일까지 지적장애 1급 이모(27·사망)씨 등 시설거주 장애인 10명을 각각 1~9회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10분쯤 장애인시설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의 부모는 이씨 머리 부위의 출혈과 눈·허벅지·발목 등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쓰러지기 1시간 전인 6시쯤 교사 심씨가 이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월 28일 숨졌다. 부검 결과 이씨의 사인은 뇌경막하출혈로 판명됐다.

심씨 등은 경찰에서 “중증장애인들이어서 대화가 어려웠다”며 “제지와 훈육 차원에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심씨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 사망과 결부시킬 수 있는 폭행 장면이 없었다”면서 “심씨의 행위가 이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 가족은 “부검 결과 등으로 미뤄 폭행에 의한 사망이 분명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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