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방지’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위조여부 확인

‘대포폰 방지’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위조여부 확인

입력 2015-04-14 14:35
수정 2015-04-14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결과 제공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본청에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등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자료와 대조해 위조여부를 판명하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도 이번 시스템에 참여해 주민등록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위를 가려낸다.

이통사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해야만 휴대전화 개통을 승인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위·변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