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해외여행 5번…병역법 비웃은 공익법무관 구속

1년간 해외여행 5번…병역법 비웃은 공익법무관 구속

입력 2015-04-17 22:34
수정 2015-04-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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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복무 기간 중 1년에 5번이나 해외여행을 가고 무단결근도 서슴지 않은 공익법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익법무관 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만도 7가지나 되는데, 우선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단결근 또는 허위 출장의 방법으로 34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강화된 공익법무관의 직접 소송수행 지침을 이용해 다수의 허위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 파일을 위조, 병무청장의 허가를 얻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유럽과 일본, 중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 민원 사이트에 위조 서류를 올려 모두 7차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2번은 출국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11회)하는 대담성까지 보이며 출장비 72만7천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진 최씨는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왔다.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단서 조항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병역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 허가없이 국외여행을 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씨 사례처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공익법무관의 출장시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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