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공부 서러운데”…50대 학생에 나이 질문 ‘인격권 침해’

“늦깎이 공부 서러운데”…50대 학생에 나이 질문 ‘인격권 침해’

입력 2015-04-27 09:15
수정 2015-04-27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의 도중 교수가 50대 만학도에게 강의와 무관하게 나이 등을 묻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 총장에게 이 학교 신학대학원 이모 교수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강의 도중 제자인 임모(55)씨에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등 사적인 사항을 물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임씨는 같은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임씨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발언 전후맥락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대학교는 인권위 진정이 제기된 후 이 교수에게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수업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조치를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