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위법” vs “적법” 토론회 나란히 열려

경찰 차벽 “위법” vs “적법” 토론회 나란히 열려

입력 2015-04-30 10:58
수정 2015-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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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서 논란이 된 경찰의 차벽 설치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어긋난다고 보는 단체와 문제가 없다고 보는 단체가 같은 건물에서 나란히 토론회를 열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30일 오전 민변과 4·16연대 등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에서 18일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는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끌어낸 박 변호사는 차벽을 사용해 집회 등을 막으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 위험이 차벽을 사용해야만 방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18일 집회에서는 행진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차벽을 설치했다”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므로 차벽 설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차벽을 6중으로 설치한 것도, 통행을 완전히 차단할 정도까지 차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판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경찰이 교통상황을 보려고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집회 관리에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건물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는 다른 주장이 이어졌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차벽이 일반인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전면적 차벽 설치는 위헌이지만 대규모 불법·폭력 집회 때의 차벽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라며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불법·폭력행위는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도 “시민의 통행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위헌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며 “집시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가 제한된 곳에 차벽을 설치한다면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학장은 집회·시위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동체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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