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주요 일지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주요 일지

입력 2015-08-11 13:19
수정 2015-08-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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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신입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를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정양 사망사건 주요 일지.

▲ 1998.10.17 = 오전 5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정양이 23t 트럭에 치여 사망. 당시 18세. 오후 1시 사고현장 인근서 정양의 속옷 발견.

▲ 1998.12.21 = 경찰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 종결. 트럭운전사 최모씨 혐의 없음 처분.

▲ 1999.3 = 경찰 국과수에 속옷 감정 의뢰. 속옷에서 정액 검출했지만 DNA는 발견하지 못해 신원 확인은 실패.

▲ 2000.9 = 유족들 담당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 각하 처분.

▲ 2001 = 유족들 불기소 처분에 헌법소원 제기. 기각 결정.

▲ 2007 = 유족들 강간살인 혐의로 트럭 운전사 고소. 혐의없음 처분.

▲ 2010 =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DNA법) 시행.

▲ 2011.10 = DNA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에게서 DNA 채취.

▲ 2013.4.3 = 유족들 대통령 비서실에 타원서 제출

▲ 2013.5.31 = 유족들 대구지검에 고소장 제출. 강간살인범은 성명불상.

▲ 2013.6.5 = 국과수 정양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과 K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 확인. 검찰 재수사 착수.

▲ 2013.8 = 대구지검 K씨 체포.

▲ 2013.9 = 대구지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K씨 구속기소.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공범 2명은 기소 중지.

▲ 2014.5 = 대구지법, K씨 무죄 선고. 증거 불충분 이유.

▲ 2014.6 = 검찰 항소 제기.

▲ 2015.3 = 스리랑카인 ‘핵심 증인’ 사건 내용 증언

▲ 2015.5 = 대구지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핵심 증인 진술 반영.

▲ 2015.8.11 = 대구고법 무죄 선고. 증인 진술 신뢰성 없다고 결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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