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委, ‘선체 유실방지·인양업체 선정’ 자료 요구

세월호委, ‘선체 유실방지·인양업체 선정’ 자료 요구

입력 2015-08-11 13:40
수정 2015-08-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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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조사권한 행사할 것”…수중촬영도 검토”올해 예산 깎은 근거 제시하고, 서둘러 지급해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지금까지 시행한 세월호 선체 유실방지 조치와 인양업체 선정 과정 등 관련자료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조위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특별법상 자료제출 요구권과 실지조사권 등을 보장받고 있다”며 “정당한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으면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전날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조위가 해수부에 요구한 자료는 ▲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과정 및 관계서류 ▲ 인양업무 협상 합의서·계약서 ▲ 향후 인양업무 진행계획 ▲ 세월호 선체 및 부근을 촬영한 사진·동영상 ▲ 해수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유실방지 내용과 결과물 등이다.

특조위는 이날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잔존화물 등은 사고원인 규명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세월호 자체 수중촬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4월 말 선체인양보고서를 해수부로부터 넘겨받았지만, 관련 동영상은 받지 못했다.

권 상임위원은 “세월호의 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인양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인양 이후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고 수중촬영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날도 정부의 예산 배정에 불만과 우려를 표명했다.

권 상임위원은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과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을 항목별로 비교한 자료를 배포하고 “2015년 예비비로 요구한 160억원이 89억원으로 줄어 44%나 삭감됐다”며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45억8천만원으로 신청했던 사업비는 69% 삭감됐다. 해양안전분야 대책 수립비(6억8천만원 신청)는 83% 감액됐다. 자료 관리·보존비도 5억8천400만원을 신청했으나 89%나 깎였다.

권 상임위원은 “기재부가 이렇게 문제점으로 가득한 예산의 최종 세부내역도 제시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액 관련 근거 제시와 빠른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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