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폭행사건 연루 10대에 객실 대여 모텔업주 입건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연루 10대에 객실 대여 모텔업주 입건

입력 2015-08-12 09:37
수정 2015-08-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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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의 한 여고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객실을 대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모텔업소 주인 임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박모(17)양 등 10대 청소년 6명에게 객실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온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는데 모두 성년인 것으로 확인돼 객실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임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홍모(16)군 등 10대 2명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이들 2명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5시께 임씨의 모텔에서 또래 친구 5명과 머무른 뒤 밖으로 나온 박양이 고교 중퇴생인 김모(17)군 10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김군을 공동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경찰은 “사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종업원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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