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2심서 징역 13년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2심서 징역 13년

입력 2015-09-04 11:03
수정 2015-09-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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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태(64)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최초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분양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다수 피해자가 노후 자금이나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분양대금을 내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2007∼2010년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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