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살해범 1심서 징역 30년

‘조건만남’ 여중생 살해범 1심서 징역 30년

입력 2015-09-04 15:25
수정 2015-09-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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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3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위험성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올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해서 만난 A양의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A양에게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양 살해 전에도 그는 두 차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만남’에 성의없이 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했던 A양이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작업일지에 범행을 상세히 기록하고 동종 범행에 쓸 클로로폼을 추가로 사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최소한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직권으로 강도상해, 강도치사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 여성을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저항을 충분히 제압할 상황에서 굳이 별도로 클로로폼을 준비하거나 사용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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