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민단체 토론회…”보장수준·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지속”
부인과 오래전 이혼하고 혼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이모(68)씨.종종 파지수집을 하지만 새벽에 나가 온종일 일해도 버는 돈은 2천원 남짓이고, 그나마 몸이 좋지 않아 거의 일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기초연금 20만원이 사실상 생계비의 전부다.
이씨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했다. 문제는 오래전 연락이 끊긴 아들과 딸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절당했다.
이씨는 활동가의 도움으로 신청해 천신만고 끝에 수급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에게 수입이 있어 아들의 봉급에서 차압해서 수급비를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씨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아들의 봉급이 차압된다니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7일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민생보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는 이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 개정해 7월1일 새 제도가 시작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생보위 복지상담소 상담활동가 이아요씨는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라며 “개편 후 생계급여는 기존 현금급여 최대금액보다 보장수준이 낮아지는 등 사실상 현금급여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든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기준을 소폭 완화한 것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수급자에게 수급결정 내용이 자세하게 고지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대다수 수급자는 홍보를 보고 신청하려 해도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수급비가 깎여도 왜 그런지 설명을 듣지 못한다”며 “수급권이 권리라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는 대로 따지지 말고 고맙게 받으라’는 배급형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 낮은 보장수준 상향 조정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수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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