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 협의로 가이드라인 만든다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게 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손 맞잡은 노사
노사정이 노동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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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제도 개선 전까지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제도 개선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은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게 된다. 14일로 예정된 노동 개혁 관련 법안 당정협의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의안을 기초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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