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경제범죄 관련 최다 42% 인정·신분관계로 인한 위증 74%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해 1월부터 9월10일까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사범 104명(5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동료조직원을 비호했던 범서방파 조직원 등 6명은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최씨와 같이 사기나 다단계 등 경제범죄 관련 위증이 44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단체활동 등 조직폭력범죄가 18명(17.3%), 단순폭력범죄가 11명(1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위증 동기별로는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경우가 49.0%인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사례 중 A씨는 마약 전과가 있던 동거녀 B씨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B씨는 마카오에서 필로폰 5.6g을 밀수해 투약·판매했다가 구속기소됐는데 A씨는 검찰 조사 때 “B씨가 필로폰을 밀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필로폰 밀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편지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B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위나 신분관계’로 인한 위증이 26명(25.0%)으로 뒤를 이었다. 거짓 증언하는 대신 대가를 약속받기로 한 ‘경제적 목적’ 때문에 위증한 사례도 22명(21.2%)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위나 신분 관계로 인한 위증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연고주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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