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공범 못 찾고 수사 마무리
2년여에 걸쳐 15차례 마약을 투약하고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발단은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주사기 17개를 누가 사용했느냐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공범 5명을 주사기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했지만, 일부 주사기의 경우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사기 사용자의 신원을 모두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주사기 17개 전부를 감정했지만 용의점을 둘 만한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사기의 사용 장소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마약 투약 장소는 강남의 클럽과 지방 리조트, 본인 자동차 등 모두 집 밖이다. 판결문을 본 변호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 이씨가 자기 집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 집에서 나온 17개의 주사기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주사기 사용자들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 이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하한(징역 4년)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법무부 국감장에서는 법무부가 이씨 사건 공범들의 마약 전과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가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씨와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배모씨와 노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노씨는 2013년 8월 29일 대마 흡연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는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배씨 역시 2014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확정된 전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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