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만 골라 털어온 처남·매부 절도단 검거

아파트 저층만 골라 털어온 처남·매부 절도단 검거

입력 2015-09-21 09:41
수정 2015-09-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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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저층만 골라 털어온 처남과 매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처남 조모(46)씨와 그의 매부 최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 등은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주민으로 위장, 저층만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처남 조모(46)씨와 그의 매부 최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 등은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주민으로 위장, 저층만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모(46)씨와 그의 매부 최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8시께 안양시 동안구 A(36)씨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모두 31 차례에 걸쳐 안양, 부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1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아파트 200m 이내에 차량을 세워둔 뒤 주민인 것처럼 보이려고 양팔을 크게 흔들면서 조깅하는 ‘파워워킹’을 하며 불이 꺼진 1∼3층을 중심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매부 최씨가 망을 보는 동안 처남 조씨는 나무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수법이었다.

조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지난달 21일 금전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퉈 집을 나온 뒤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인 최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경찰조사에서 조씨 등은 “훔친 금품은 비닐봉지에 싸 인천 바닷가 돌 틈에 숨겨뒀다”며 “낚시꾼들이 장물을 모두 가져가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되는 만큼 베란다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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