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집회 참석자 국가상대 2천만원 손배소

´불법체포´ 집회 참석자 국가상대 2천만원 손배소

입력 2015-10-07 14:15
수정 2015-10-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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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올해 7월 경찰에 불법체포·감금됐던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최장훈(29)씨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7월 21일 오후 11시30분쯤 집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돼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다음날 오전 풀려났다.

 최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종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관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2024년 8월 14일로 적힌 것을 보고 최씨를 체포했지만 이는 착오였다. 실제 영장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 24일로 종료됐다. 담당 수사관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8월 14일을 체포영장 유효 기간으로 잘못 입력한 것. 당시 성동서는 최씨의 수배 및 수감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발견했다.

 천주교인권위 측은 “경찰은 최씨를 체포할 당시에도 체포영장 원본 제시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들이대면서 불법 체포했다”며 “경찰에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체포영장 등본 등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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