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결혼 빌미 수억원 챙긴 30대…알고보니 무직 사기꾼

재력가 행세 결혼 빌미 수억원 챙긴 30대…알고보니 무직 사기꾼

입력 2015-10-12 16:35
수정 2015-10-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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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성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최모(3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결혼을 전제로 미혼여성 14명과 교제하며 3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 여성들을 만나 “유명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 중이다” “아버지와 형이 의사다”고 속이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가 행세를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최씨는 무직으로,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하거나 외제차 렌트비, 생활비로 사용했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대출까지 받아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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