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자식’…노부모 폭행한 중년에 잇달아 실형

‘비정한 자식’…노부모 폭행한 중년에 잇달아 실형

입력 2015-10-12 21:08
수정 2015-10-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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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父 때린 40대男 징역 3년…80대 母 폭행한 50대女 징역 2년

70대 부친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과 80대 노모를 이불로 덮고 때린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7일 부친(72)을 때려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부친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존속폭행치상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7일 오전 4시께 부친과 함께 사는 성북구 자택에서 술을 마신 것 때문에 부친이 잔소리를 하자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러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부친을 때리고 협박한 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산 적이 있던 A씨는 이 범행 당시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어겼다. 이 때문에 잠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A씨는 이를 도리어 부친 탓으로 돌려 7월21일 오후 6시께 부친을 또다시 폭행해 다치게 했다.

박 판사는 “아버지인 피해자가 아들로부터 20년 이상 맞고 살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는 국가보조금으로 연명하면서 부모가 받는 국가보조금을 술값으로 빼앗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거의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고 다음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는 부부싸움을 한 뒤 88세 노모를 찾아가 화풀이를 하다 모친을 이불로 덮고 때린 혐의(상습존속폭행)로 기소된 B(59·여)씨에 대해서도 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넷째 딸인 B씨는 올해 4월17일 자정께 충청북도 충주의 자택에서 남편과 다투고는 서울 성북구의 모친 집으로 찾아와 넋두리하다가 모친을 이불로 덮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화장품통을 집어던져 코에 맞히는가 하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폭행, 존속폭행 등 혐의로 5차례 전과가 있었다. 작년 8월에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B씨는 88세의 고령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친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까지 휘둘렀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모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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