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원대 불법건축’ 관련 충북도청 서기관 구속영장

檢, ‘중원대 불법건축’ 관련 충북도청 서기관 구속영장

입력 2015-10-17 14:25
수정 2015-10-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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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 의혹과 관련, 17일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A(56·서기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외부에 유출, 이 명단이 중원대 측에 넘어가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명단 유출 과정에서 중원대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유출한 명단을 받아 중원대 측에 건넨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직 공무원 B(68)씨는 일단 석방하고, 조만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원대가 수년에 걸쳐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지은 사실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수사관을 보내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대학 관련 행정심판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학의 기숙사 불법 건립 사실을 괴산군이 적발했는데도 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의 지원을 받아 행정심판위가 중원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과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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