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양도 후 인근에 또 개업…法 “영업 중단하라”

음식점 양도 후 인근에 또 개업…法 “영업 중단하라”

입력 2015-10-18 11:16
수정 2015-10-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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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양도한 뒤 인근에 같은 업종의 식당을 차렸다면 다시 개업한 식당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진동)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생새우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업한 뒤 영업 5개월 만에 A씨에게 권리금 1천400만원을 받고 식당은 물론 임차인 지위를 A씨에게 넘겼다.

이후 A씨는 간판을 바꿔달고 B씨가 운영하던대로 생새우탕과 꽃게찜 등을 주요 메뉴로 하는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B씨는 동생 명의로 A씨의 식당에서 55m 떨어진 곳에 매운탕과 꽃게찜을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차렸다.

매출이 기대해 미치지 못하자 A씨는 “B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 등지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는 동생이 식당을 운영했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라 B씨는 2024년 6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지역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매출액 감소 및 정신적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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