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공기관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사라진다

서울시내 공공기관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사라진다

입력 2015-10-20 09:24
수정 2015-10-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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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청·구청·보건소 등 공공기관서 11월부터 판매 제한

올해 11월부터 서울시청과 각 구청 내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과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탄산음료 250㎖ 1캔에는 25.3∼32.8g, 설탕 10스푼 분량의 당이 들어 있다.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물질은 치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당류의 함유량과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충치의 위험성도 커진다.

탄산음료 판매 제한에는 서울시청과 각 구청, 보건소 등 240개 공공기관 청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올해 안에 탄산음료를 제한하고 위탁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에서는 내년 재계약 때부터 판매가 제한된다. 단,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수는 허용된다.



모든 자판기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1∼8호선 지하철 역사의 경우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민간이 자판기를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은 탄산음료 비치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모든 지하철 내 탄산음료 자판기에는 탄산음료가 영양소 섭취 불균형과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자판기에는 ‘건강자판기’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는다.

지난해부터 각급 학교와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미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청사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또 모든 자판기에 목이 마를 때는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고 탄산음료를 피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문도 붙일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탄산음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비율이 높고 성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접근을 제한했다”면서 탄산음료를 메뉴로 제공하는 외식업체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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