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습 성추행 교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여고생 상습 성추행 교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5-10-23 15:55
수정 2015-10-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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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송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송씨는 대전 중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0여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는 학생을 깨우려고 안마를 해준 것일 뿐 추행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민감한 10대 여제자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지위를 남용해 제자 다수를 추행해 자신의 성적 본능을 충족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학교 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진지한 반성 없이 ‘친밀감 형성 등을 위한 스킨십에 불과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을 빙자해 제자 다수를 지속적으로 추행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가벌성을 높이 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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