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의요구 거부 성남시 대법원 제소 방침”

경기도 “재의요구 거부 성남시 대법원 제소 방침”

입력 2016-01-11 11:20
수정 2016-0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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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검토·의견수렴해 최종 결정… 예산집행정지도 신청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최종 거부함에 따라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에 나설 전망이다.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과 관련, 경기도가 행정절차상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도의 재의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맞서달라.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사례를 만드는데 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는 우회적인 말로 도를 압박했다.

이에 경기도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제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다소 조심스런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가 수원시처럼 무상복지 사업 예산 집행을 유보하고 나서 보건복지부랑 좀 더 협의하는 기간을 가지길 기대했지만, 이미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비를 지원했고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때 성남시가 재의요구를 안한다고 한 이상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의 이 같은 태도는 성남시 재의요구 지시와 관련,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가 “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보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경기도 ‘연정(聯政) 파기’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충분한 법리 검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소 시한인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로부터 재의요청을 받은 성남시가 예산안 통과후 20일 이내(11일까지)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20일 경과 시점부터 7일 이내(18일)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고,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안은 단심이지만 규정된 기간이 없어 심리가 몇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도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 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여서 복지부가 이번 주 중으로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둘러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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