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재판…“살인 고의는 없었다”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재판…“살인 고의는 없었다”

입력 2016-03-18 13:01
수정 2016-03-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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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부인…아버지 14차례·어머니 13차례 반성문 제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첫 재판에서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나머지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 측 변호인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놔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썼다 .

A씨 부부는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부부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이들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각자 두 손을 맞잡고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기소 된 뒤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14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다. B씨도 13차례나 반성문을 썼다.

그러나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B씨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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