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7억 ‘탐정 시장’ 7번째 불발

4877억 ‘탐정 시장’ 7번째 불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3-22 00:34
수정 2016-03-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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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의 법제화를 담은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들이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셜록 홈스’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경찰청 등은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사설탐정의 도입은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따른 반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계속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민간조사원(사설탐정)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다음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 민간조사원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2005년 이상배 전 의원이 ‘민간조사업법’으로 처음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경찰 출신인 윤재옥 의원이 ‘민간조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발의할 때까지 10년간 관련 법안이 7차례나 발의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민 홍보자료를 냈고, 8월에는 ‘민간조사업 정책알리미 블로그’를 열기도 했다.

경찰과 변호사 업계는 탐정제도를 두고 큰 입장 차를 보인다. 변호사 업계는 탐정제도를 반대한다. 공권력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검·경의 불법행위는 감찰로 제재할 수 있지만, 민간 영역은 경찰이 관리해도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며 “탐정이 경찰을 사칭하거나 권력을 오남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침해 문제나 빈부 격차에 따른 정보 편중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은 수사를 위한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며 탐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탐정이 등장하면 오히려 현행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사 업계는 경찰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변호사는 “탐정의 주요 역할은 경찰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 중 하나인 실종자나 가출자를 찾는 것”이라며 “탐정이 경찰의 업무를 덜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경찰 퇴직자의 일자리 대책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 경찰은 “판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가 되는데, 경찰은 수사 노하우를 지니고도 아파트 경비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의 발의안에서 ‘경찰의 사설탐정 1차 시험 면제 규정’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경찰 퇴직자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경찰 입장에서 탐정 시장은 놓칠 수 없는 미래 산업이다. 경찰청의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입법정책과 자격시험 교육의 구체화 방향’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흥신소가 대신하는 탐정 시장 규모는 4877억원으로 10년 내 1조 272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현재 탐정 수요는 8600명이지만 10년 내에 2만 2454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시장의 증가세에 맞추려면 연간 2000~3000명의 탐정을 배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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