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발생 수도권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제주, AI 발생 수도권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입력 2016-03-26 17:55
수정 2016-03-26 1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계란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살아있는 오리와 닭 등 가금류도 반입할 수 없다.

도는 비수도권 지역 가금육과 계란을 반입하려면 반입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토록 했다.

도는 공항과 항만을 대상으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반입 금지 축산물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기로 했다.

또 가금류 사육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출입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