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비횡령·표지갈이에 성추행까지…엄격한 법 적용 필요

교수 연구비횡령·표지갈이에 성추행까지…엄격한 법 적용 필요

입력 2016-05-10 10:56
수정 2016-05-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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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교수사회의 자성과 자정 노력 필요”

서울대 교수가 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실험을 회사 측에 유리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되면서 교수 사회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들어 교수들의 부정과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만 봐도 연구비횡령과 성추행, 학생에 대한 가혹행위 등 다양하다.

지식인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비행까지 지성의 전당인 캠퍼스에서 저질러지는데 개탄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학과 시민사회단체는 지식인이나 교수 등 우리 사회에서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부정에는 더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만연한 연구부정과 연구비 횡령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 외에 1천200만원을 자문료 등 명목으로 더 받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독성실험을 회사에 유리하게 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말에는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강원도 소재 대학 교수 성모(61)씨와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 오모(57)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연구원을 거짓으로 등재하는 등 허위 내용의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1억5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2011년 9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주한 과제를 수행하면서비리를 저질렀다.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실 소속 학생과 대학원생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받아 관리하면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이가 참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모두 지급된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모 대학 최모(57) 교수가 학내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면서 걷은 참가비 등 수익금 2천만원을 자기 계좌로 빼돌려 사비로 쓴 혐의로 지난달 부산 동부경찰서에 입건됐다. 최씨는 대학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이에 앞서 3월에는 경남의 한 교수가 연구보조원 인건비 500만원과 대학원생 장학금 3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해임되기도 했다.

작년 12월에는 전국 대학에 만연한 교수들의 일명 ‘표지갈이’ 실체가 30여 년 만에 검찰의 수사로드러났다. 표지갈이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것으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179명이 연루됐다.

이 가운데는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됐던 명문 사립대 교수도 포함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려고 표지갈이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연구비 횡령·유용이 잇따라 드러나자 교육부도 연구비 부정이 있으면 최대 30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해야 했을 정도다.

◇ 성추행, 인권침해에 입시부정까지

대학 사회의 구조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교직원이나 학생을 상대로 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

서울북부지검은 여성 교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시내 사립대 법대 교수 A(53)씨를 지난달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가 추행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있지도 않은 일을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교수들의 성추행은 ‘영원한 을’의 신세나 마찬가지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건도 부지기수이다.

제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학대한 ‘인분 교수’ 장모씨(53) 사건은 사회적으로큰 파문을 낳기도 했다.

장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제자를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까지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모 예술전문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C교수를 지난 1월 해임 처분했다.

◇ 석학·시민단체 “더 엄격한 법의 잣대 적용해야”

이에 대해 원로 인문학자인 유종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만약 실험 결과가 좋지 못한데도 좋다고 판정해 회사에 넘겼다거나 하는 일은 교수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한 악덕”이라며 “지식인이나 교수라면 일반 시민보다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비난과 분노가 커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회장은 “교수와 같은 지식인 사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수 사회에서도 자성의 바람이 불어 자정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될 때만 소란을 피우고 잊고 마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 많은데 이번에는 교수와 지식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일부 교수의 문제를 교수사회 전반의 문제로 오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 부정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는 도덕적 관점보다 좀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정부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받는 보고서도 짜깁기를 하거나 중복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제자들 앞에서 전문가로서 교육하고 존중받으려면 교수들도 양심에 따른 연구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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