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담배’로 낚시질 한 20대들

‘반값 담배’로 낚시질 한 20대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2 15:52
수정 2016-06-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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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반값에 판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A(26)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한 인터넷 도소매업 정보 카페에 ‘한 보루당 5만원 상당의 국내외 담배를 반값인 2만 4000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려 3명에게서 3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해당 글을 퍼나르는 형식으로 미끼를 던져 구매자를 모집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송금받은 돈을 필리핀 계좌로 보낸 다음 현지에서 환전을 한 뒤 다시 국내로 가져 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싼값에 담배를 대량구매해 되팔려던 도소매업자들이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의 피해액은 26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르다 보니 담배 밀수입이 증가하고, 관련 사기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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