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대전에서 출마했던 한 후보가 선거비용 대부분을 미지급하고 잠적했다.
2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에서 출마한 A후보는 최근 선관위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억7천734만원(선거외비용 2천247만원 포함)을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급한 금액은 3천734만원이며, 나머지 1억4천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미지급 선거비용에는 후보자 명함과 각종 인쇄물, 현수막은 물론 후보자 개인 옷과 사무실에서 사용한 통신료 등이 포함됐다.
방송연설비 1천258만원과 인터넷 등 언론매체 9곳에 한 배너광고료 2천여만원도 미납했으며, 선거사무원과 회계책임자 등 선거종사원에 대한 수당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미지급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형법이나 노동법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후보는 낙선 후 전화 등을 끊고 외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연합뉴스
2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에서 출마한 A후보는 최근 선관위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억7천734만원(선거외비용 2천247만원 포함)을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급한 금액은 3천734만원이며, 나머지 1억4천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미지급 선거비용에는 후보자 명함과 각종 인쇄물, 현수막은 물론 후보자 개인 옷과 사무실에서 사용한 통신료 등이 포함됐다.
방송연설비 1천258만원과 인터넷 등 언론매체 9곳에 한 배너광고료 2천여만원도 미납했으며, 선거사무원과 회계책임자 등 선거종사원에 대한 수당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미지급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형법이나 노동법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후보는 낙선 후 전화 등을 끊고 외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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