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성매매 알선한 60대 주부에게 8개월 징역형

집에서 성매매 알선한 60대 주부에게 8개월 징역형

입력 2016-06-02 15:02
수정 2016-06-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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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 황모(69·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간이며 성매매 여성들의 수입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점(노동착취 위험성),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서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여성 4명에게 방 1개씩 세를 주고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씨는 과거에도 수사기관에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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