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성남시 직원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철회

김부선, 성남시 직원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철회

입력 2016-06-12 17:07
수정 2016-06-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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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에 면담 요구했다 제지당해

배우 김부선(55·여)이 성남시 관계자들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2시간만에 철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낮 12시 40분께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면담 요청을 제지하는 성남시 관계자 천모(41)씨 등 2명으로 부터 팔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출동해 천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해 오후4시께 석방했다.

김씨도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신고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신고 2시간만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신고를 철회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사 실익이 없는 만큼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달 7일부터 6일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SNS를 통해 서로를 비난하는 등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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