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남학생 ‘주요 부위’ 검사 논란…“학교·학부모 몰랐다”

초등 남학생 ‘주요 부위’ 검사 논란…“학교·학부모 몰랐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15 09:25
수정 2016-06-15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신체검사에서 외부 검진업체의 의사가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전에 예고 없이 남학생들의 ‘주요 부위’를 검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맡은 외부 검진업체 의사가 아이들의 주요 부위를 검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키와 몸무게를 잰 남학생들은 가림막이 쳐진 강당 구석으로 갔고, 이 의사는 아이들에게 바지를 벗고 ‘주요 부위’를 보여 달라고 했다. 생식기 기형(잠복고환) 검사를 한다는 이유였다. 검사 과정에서 의사는 일부 아동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해당 학교는 외부 검진업체에 학생 신체검사를 맡겼고, 검사 진행 역시 업체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검사의 총책임자인 이 학교의 보건교사는 1학년과 4학년 검사가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가림막 안에서 어떤 검사가 진행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학년 남학생 전체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통상적인 신체검사에서는 비뇨기계 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보건교사는 “알았더라면 검사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이런 검사가 이뤄졌고, 사전에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안내문을 보냈다. 피해 아동이 있다면 심리 치료를 돕고, 또 성교육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를 한 의사는 ‘비뇨기과 전문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를 기형(잠복고환) 검사를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성을 발휘해 선의로 검사를 추가로 해준 것이었는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사는 학교측에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필요한 검진이라고 생각해 학교나 학부모에 먼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비뇨기학회는 “잠복고환은 생후 6개월 이후로 발견되면 수술을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효과 대비 비용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늦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검사와 수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