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종업원 사망 유흥주점 업주 부부 징역형

여수 여종업원 사망 유흥주점 업주 부부 징역형

입력 2016-06-15 12:38
수정 2016-06-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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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상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정현우 판사는 15일 순천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여수 모 유흥주점 업주 박(43·여)씨와 남편 신모(4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상습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또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이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가학행위를 지속해서 벌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누워있는데도 안타까워하거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종업원을 회유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항변만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무엇보다 인권보호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종업원 이씨에 대해서도 “범행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중요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적 물적 낭비를 부르고 유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도록 했다”며 “다만 증거 은닉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20일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강모(34)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숨졌다.

검찰은 업주 박씨와 신씨 등을 강씨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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