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라 일 못해’ 성차별 대대장 정직처분은 정당”

“‘여군이라 일 못해’ 성차별 대대장 정직처분은 정당”

입력 2016-06-21 15:56
수정 2016-06-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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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에 대해 성차별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성실 의무를 위반한 해군 대대장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해군의 한 무기지원대대 대대장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해군2함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대를 방문한 참모장에게 옆에 있던 부하 여군을 가리키며 “여군이라 과장 노릇을 못하고 과원 통제가 안 되며 일을 못하고 무능하다”고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또 부하 장교들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회식을 하면서 동성 중위를 성추행하고 부대 워크숍 기간 부하 장교들에게 여성의 성기를 빗댄 단어를 사용해가며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성관련 규정)를 수차례 위반했다.

그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오전 2시에 숙소에서 자던 부하 장교를 불러내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성실의무(직권남용)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4월 해군2함대 사령관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단순 질책일 뿐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며 동성 중위 성추행 등은 이미 구두경고를 받은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처벌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군이어서 과장 역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차별적 발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군인사법에서는 구두경고를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병영부조리의 폐해 근절 및 민주적 병영 문화 정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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