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 수단, 자전거도로 이용 추진
“속도 느려 차도·인도보다 적합”“교통수단으로 이용 못해 불편”
“자전거도 포화… 사고 위험 커”
정부 조율 속 시민들 찬반 논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에서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이 자전거와 나란히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해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세그웨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서 갈비뼈에 약간 금이 갔죠. 분명 세그웨이가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인데 자전거보험사 말이 법적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각자 치료비나 파손비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억울했죠.”-회사원 김모(41)씨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을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만 타도록 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시민들 간 논란도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 수단은 속도가 느려 차도에서 타기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도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곧 자전거도로는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자전거도로에 넣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올해 말까지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규격과 통행 방법 등을 마련해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을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지만 속도가 시속 20㎞에 불과해 차도 통행이 힘들다”며 “인도에서는 보행자 사이를 위험하게 가로지르는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한강공원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개인용 이동 수단을 탈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도에서 탔다가 걸리면 범칙금이 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없다.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기준과 통행 방법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이 논의 중이다. 경찰과 국토부 등이 개인형 이동 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작 자전거도로를 담당하는 행자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3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가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려는 입장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그웨이나 전동휠이 놀이기구인지 교통수단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 수단이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미국에서 세그웨이가 개발될 때만 해도 100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가격과 형태로 출시됐다. 100만원 이하의 전동휠은 물론 20만~30만원대의 보급형도 나왔다.
개인용 이동 수단의 자전거도로 진입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들은 자전거 동호회 및 대리기사들이다. 자전거 마니아인 이모(37·회사원)씨는 “가뜩이나 주말에 자전거도로가 붐비는데 여러 속도의 교통수단이 섞일 경우 접촉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리기사 정모(42)씨는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대리기사가 많은데 자전거도로에서만 타라고 하면 교통수단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여의도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점을 운영하는 김훈용(45)씨는 “자전거도로에서 타도록 하는 대신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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